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세련된오솔개112
세련된오솔개11223.02.05

비 오는 날 지나가는 차로 인해 물이 튀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비오는 날 학교 갈때마다 차때문에 물이 많이 튀는 거리 구간이 있는데 차의 부조리로 인해 물이 저에게 다 튀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여부는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차로 인하여 물이 튀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이 튀어 옷등이 오염 된 경우로 볼 수 있고 , 그 경우 민사상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