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특정성에 해당이 될까요 이거?
유리가 마트에서 신발을 훔쳤습니다
그사실을 남자친구인 철수, 지인인 훈이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철수와 훈이는 같은 단톡방에 있는 상황입니다.
훈이가 단톡방에다가 “내 친구가 신발을 훔쳤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명거론은 안했지만 본인 여자친구 얘기라는걸 직감한 철수가 훈이에게 따로 연락해서 “내 여자친구 얘기 맞냐”했고 훈이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유리에게 훈이가 니 얘기를 단톡에서 했다며 전달했고 유리는 훈이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훈이는 철수의 여자친구 얘기라는것을 알고 얘기했고 다른사람들은 모르는데다가 실명거론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