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미지불 신고가 가능할까요?아직도 돈이 안들어와서요ㅠ
근로계약서에 25일 월급 지금이라고 써 있는데 저만 지금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월급을 받으셨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월급 언제 주냐고 물으니까 이번주까지만 일하라며 말일날 주겠다고 하셨고, 저는 이 부분을 녹음해놓았습니다.
오늘까지 월급을 미지급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너무 어이가 없고 돈으로 치사하게 굴어서 스트레스 받고ㅠ있어요ㅠㅍㅍ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일에 월급 전액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다음 날부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들오면 월요일에 바로 신고하셔도 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4일은 지나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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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의 임금 지연 지급은 신고하더라도 처벌되지 않고,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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