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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군함조292
재밌는군함조29223.06.30

월급 미지불 신고가 가능할까요?아직도 돈이 안들어와서요ㅠ

근로계약서에 25일 월급 지금이라고 써 있는데 저만 지금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월급을 받으셨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월급 언제 주냐고 물으니까 이번주까지만 일하라며 말일날 주겠다고 하셨고, 저는 이 부분을 녹음해놓았습니다.

오늘까지 월급을 미지급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너무 어이가 없고 돈으로 치사하게 굴어서 스트레스 받고ㅠ있어요ㅠ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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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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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일에 월급 전액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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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다음 날부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들오면 월요일에 바로 신고하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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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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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4일은 지나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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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의 임금 지연 지급은 신고하더라도 처벌되지 않고,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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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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