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이며, 주 사업장소재지로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은곳을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역은 영등포구이고, 지식산업센터는 주소지는 금천구 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임대를 주게되어 취득세 자진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이럴경우에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이 되어있으니,
영등포구청으로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관할구역인 금천구청에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취득세 부분은 취득세 전문으로 하시는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청 세무과에게 질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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