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공유 오피스)관련 문의 입
예를들어 A의 거주지는 중량구이고 A의 사무실은 강남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을 등록해서 사업을할때 중량구,강남구 이렇게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된 강남구에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1인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목에 따라 달라지십니다.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주시면 되며
종합소득세는 거주지 관할 사업장에 납부해주시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 납부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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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목별로 관할 세무서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등록이된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되고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거주지 기준 세무서와 구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중납부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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