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 성씨로 개명하고싶은데
어떤 사유가 있어야 개명이 가능할까요?
친가쪽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에서 복리나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성과본의 변경사유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