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따른 지분별로 상속세를 산출하여 상속인별로
안분한 상속세 자진납부서와 전체 상속세에 대한 자진납부서를 함께[ 나누어 주게
되는 데, 상속세를 상속인 본인 지분에 대해서 납부하거나 또는 상속인 전체의 상속세에
대하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으로 어느 한 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른 상속인이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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