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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6.09

상속세는 가족이 같이 나눠서 내나요?

상속은 가족이 여러명일때 각자 지분별로 상속받은만큼 납부하나요? 아니면 한사람이 대표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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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비율 만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산출된 상속세를 지분비율별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대표상속인께서 전체 금액을 납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따른 지분별로 상속세를 산출하여 상속인별로

    안분한 상속세 자진납부서와 전체 상속세에 대한 자진납부서를 함께[ 나누어 주게

    되는 데, 상속세를 상속인 본인 지분에 대해서 납부하거나 또는 상속인 전체의 상속세에

    대하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으로 어느 한 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른 상속인이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신고를 하시되, 각자 상속 받은 만큼 나눠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상속인 중에서 어느 누군가가 다 내겠다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상속인들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총 상속세가 계산되면, 상속인들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대표 한사람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