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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산양90
화려한산양9021.05.14

불법현수막이 제 차에 손상을 입히면?

길에 걸려있던 불법현수막이 제 차를 손상시키면 저는 어디다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주차한 구역이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도 상관없나요? 불법 현수막 자체가 불법적 게시인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만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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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물인 불법 현수막에 의한 차량 파손이 있었을 경우 현수막 설치 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시 이에 대한 차량 과실이 산정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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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현수막의 경우 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질문자의 차량의 운전으로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과실 상계도 될 수 있어 개별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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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현수막이 원인이 되어 질문자분 소유의 차량이 손괴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불법현수막의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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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불법주차에 따른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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