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걸려있던 불법현수막이 제 차를 손상시키면 저는 어디다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주차한 구역이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도 상관없나요? 불법 현수막 자체가 불법적 게시인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만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물인 불법 현수막에 의한 차량 파손이 있었을 경우 현수막 설치 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시 이에 대한 차량 과실이 산정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현수막의 경우 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질문자의 차량의 운전으로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과실 상계도 될 수 있어 개별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현수막이 원인이 되어 질문자분 소유의 차량이 손괴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불법현수막의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불법주차에 따른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