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흡족한바구미271
흡족한바구미27122.07.21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만약 도로를 운전하다가 불법주정차 차량에 기스를 냈다면 제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불법주정차 차량에는 잘못이 없나요?

이런 경우에는 10:0 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경우 20% 까지 산정이 됩니다.

    다만 추돌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는 무관하게 통행이 가능한대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0% 과실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도로를 운전하다가 불법주정차 차량에 기스를 냈다면 제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 네, 보상책임은 발생합니다. 비록 불법주정차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손상하였다면 당연히 보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는 잘못이 없나요?

    : 통상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10~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주.정차 차량에게 10-20% 정도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주행 차량이 80-90%정도 과실이 있어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