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만약 도로를 운전하다가 불법주정차 차량에 기스를 냈다면 제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불법주정차 차량에는 잘못이 없나요?
이런 경우에는 10:0 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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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경우 20% 까지 산정이 됩니다.
다만 추돌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는 무관하게 통행이 가능한대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0% 과실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도로를 운전하다가 불법주정차 차량에 기스를 냈다면 제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 네, 보상책임은 발생합니다. 비록 불법주정차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손상하였다면 당연히 보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는 잘못이 없나요?
: 통상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10~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주.정차 차량에게 10-20% 정도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주행 차량이 80-90%정도 과실이 있어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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