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자 건강검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내년 1월퇴사 예정인데, 홀수년생이라 내년 23년도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면 공가처리를 해줘서
건강검진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요
1월에 연차도 다 소진하고 퇴사하려 하는데 건강검진 공가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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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내부기준에 따라서 공가또는 유급처리 할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건강검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건강검진을 먼저 받으신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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