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수당은 회사방침에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사장님은 외국인이고, 저는 사장님에게 다이렉트로 승인을 받습니다.
저는 올해 1월 - 8월까지 휴가를 2번썼고, 그만큼 바빴습니다.
야간근무, 주말근무를 수도 없이 했지만 사장님의 정식 승인을 받고 근무한 시간 총 41시간에 대해서만 추가수당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회사 방침에 따라 대체 휴무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1인 부서로 활동하고 있어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을 뿐더러 휴가 사용을 위해 또 야간근무, 주말근무를 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연차도 13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니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승인 받은 시간에 대해서만이라도 추가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방침에 예외는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7월에 수당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계속 말해보지만 똑같은 대답만 돌아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고용노동부에 내용 전달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