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은 회사방침에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사장님은 외국인이고, 저는 사장님에게 다이렉트로 승인을 받습니다.
저는 올해 1월 - 8월까지 휴가를 2번썼고, 그만큼 바빴습니다.
야간근무, 주말근무를 수도 없이 했지만 사장님의 정식 승인을 받고 근무한 시간 총 41시간에 대해서만 추가수당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회사 방침에 따라 대체 휴무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1인 부서로 활동하고 있어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을 뿐더러 휴가 사용을 위해 또 야간근무, 주말근무를 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연차도 13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니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승인 받은 시간에 대해서만이라도 추가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방침에 예외는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7월에 수당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계속 말해보지만 똑같은 대답만 돌아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고용노동부에 내용 전달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 1992.7.28, 91다41897).
따라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방침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보상휴가제가 아닌 이상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법한 보상휴가제라 하더라도 해당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추가수당을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처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당을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본사가 외국에 있는 국내 외국인법인의 근로자에 대해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근기 68207-2041, 2000.07.06.),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외국계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운영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회사의 방침, 내규 등과 같은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등 보다 불리한 조건이라면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 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 등으로 발생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