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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12.08

회사에서 몇시간을 일하고 나가야 조퇴가 되나요?

주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연차를 다사용 하지 않았을때 남는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1시간을 근무하고 급한일이 있어서 조퇴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연차대체하고 1시간 근무시간 계산해준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전 그냥조퇴로 하고 싶은데 조퇴가될려면 근무시간이 몇시간이상 그런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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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시간 근무해도 조퇴인정됩니다.

    근로자분의 희망사항이 조퇴라면 연차대체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하거나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퇴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원래의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업장을 이탈한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조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하고 1시간 근무시간 계산해준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전 그냥조퇴로 하고 싶은데 조퇴가될려면 근무시간이 몇시간이상 그런게 있습니까?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하기 전에 근무해야 필수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대체를 할수 없습니다. 조퇴를 하는데 있어 근무시간이 몇시간 되어야 하고 이런 조항은 없으므로, 회사에 잘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조퇴의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에 법에서 정해놓은 시간의 규정은 없습니다.

    조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 되며, 하루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고 1시간 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다면 급여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연차휴가 1개를 소진하는 것을 원치않으시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조퇴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