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즉,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장비에 초과근무수당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 또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