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새요.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출장비에 초과근무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주말근무 포함.
회사 규정 내에는 관련 문구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관행? 처럼 이런 식으로 지급 했다고 합니다.
10년도 넘게 아무도 추가 근무 슈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비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보다 출장비를 더 많이 지급했으면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즉,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추가 근무 수당 또는 출장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내 취업규칙 및 출장비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 관행으로 지급이 된 상태라면, 그 관행에 따른 지급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이 출장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장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0년간 아무도 혜택을 받은 적 없으나, 이번에 질문자께서 처음으로 수당을 받았다는 것 인지요?
관련 사항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후 해결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초과근무수당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 또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나 휴일에 일한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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