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휴수당 지급요건 상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8.4 고용노동부에서 주휴수당 변경공문을 수신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소정근로일을 해당주에 근무하면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1. 해당내용이 맞는건가요?
2. 주5일제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5일 쓰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 5일중 3일을 합법파업, 2일을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4. 5일중 3일을 합법파업, 1일은 연차, 1일은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5. 5일중 4일을 합법파업, 0.5일은 연차, 0.5일은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6. 5일중 4일을 합법파업, 1일을 타임오프 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6.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내용이 맞는건가요?
반만 맞습니다. 1주(휴일포함 7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합니다.
2. 주5일제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5일 쓰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것에 해당하지 않아 미발생입니다.
3. 5일중 3일을 합법파업, 2일을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합법파업은 소정근로일 제외되며, 연차사용한 경우도 근로한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발생입니다.
4. 5일중 3일을 합법파업, 1일은 연차, 1일은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소정근로일 1일 출근한것으로 개근에 해당하며, 다음 주월요일날 퇴사하더라도 주휴발생합니다. 다만
월~금일 경우 금요일날 근로후 바로퇴사하면 미발생입니다.
5. 5일중 4일을 합법파업, 0.5일은 연차, 0.5일은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개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번과동일합니다.
6. 5일중 4일을 합법파업, 1일을 타임오프 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타임오프제의 경우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제외해야할것입니다.
규정이 있으면 개근에 해당하며, 그 주에 퇴사하지 않는다면 발생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 제외되어 개근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발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의 고용노동부 지침 및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2. 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치 않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3~6.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쟁의행위 또한 1주 전부가 아닌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회시일자 : 2008-01-18
【회 시】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함.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고,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근기 01254- 4245, 1990.3.20 등 다수)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변경된 행정해석 상 퇴사일이 주휴일 이후가 아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2,3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4,5,6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