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21년에 주휴수당관련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는 미래에 근무가 이어질때 발생하던 주휴수당이
변경되고나서는 1주일을 채웠을때 8일째에 계약기간존속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주5일 40시간 근무이고,
계약직 근로자가 많아서, 입사요일에 맞춰서 주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입사자는 다음주 월요일에, 화요일 입사자는 다음주 화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점은
1. 화요일 입사자가, 마지막 근무일이 화요일이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 화~월 까지 7일, 다시 화요일은 8일째인데 이 날까지(화요일)
계약기간이라면 발생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 다른 상황으로, 화~월까지 근무하고, 월요일(7일째)에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도
7일을 근무했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2. 주휴수당의 발생일
- 위 예의 경우 화요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화요일 입사자가
화~월까지 만근을 했다면(퇴사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요일은 화~금, 월 이겠죠) 주휴수당이 발생을
할텐데 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일은 정확히 언제로 봐야할까요?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주휴수당 발생되는 조건인 1주간 만근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화~금 근무후,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가 완료되어야 그 다음날인 화요일에 발생을 해야할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출근을 했다면(주휴수당이 조퇴등 상관없이 일단 출근을 했다면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 마지막날인 월요일에 바로 발생을 해야한다는 의견인데요,
이 문제로 조금 복잡해져서 정확한 기준을 잡아야할 것 같아서요.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보통 일주일 즉 7일 간격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주휴일을 반드시 7일 간격으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일 발생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7일 간격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따라서 월요일 입사자의 경우 그 다음 주 월요일을, 화요일 입사자의 경우 그 다음 주 화요일을 주휴일로 본다면 8일 간격으로 주휴일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고용노동부의 변경 된 행정해석은 7일을 기준으로 변경 된 행정해석을 제시한 것이므로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8일 간격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은 휴무일이 되며 일요일이 주휴일로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인 것으로 보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명확하게 주휴일을 특정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화요일 입사자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여 화요일을 주휴일로 볼 경우 화요일은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최초 입사한 화요일도 출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일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상기와 같은 문제로 주휴일은 7일 간격으로 부여함이 실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요일 입사자가 화요일까지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합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행석해석에 따르면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한편,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인 1주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의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1,2 모두 퇴사일이 정해진 주휴일 이전이라면 퇴사하는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화요일 입사자가, 마지막 근무일이 화요일이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 화~월 까지 7일, 다시 화요일은 8일째인데 이 날까지(화요일)
계약기간이라면 발생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상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다른 상황으로, 화~월까지 근무하고, 월요일(7일째)에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도
7일을 근무했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 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주휴수당의 발생일
- 위 예의 경우 화요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화요일 입사자가
화~월까지 만근을 했다면(퇴사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요일은 화~금, 월 이겠죠) 주휴수당이 발생을
할텐데 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일은 정확히 언제로 봐야할까요?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주휴수당 발생되는 조건인 1주간 만근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화~금 근무후,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가 완료되어야 그 다음날인 화요일에 발생을 해야할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출근을 했다면(주휴수당이 조퇴등 상관없이 일단 출근을 했다면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 마지막날인 월요일에 바로 발생을 해야한다는 의견인데요,
이 문제로 조금 복잡해져서 정확한 기준을 잡아야할 것 같아서요.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1주일마다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 때 주휴일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 하여 그 7일째 되는 근무일이 주휴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근기 68207-3309, 2002.12.2).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화,수,목,금,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토,일요일 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일은 통상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 만약 월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요일을 초과하여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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