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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비둘기265
도도한비둘기265
22.07.25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21년에 주휴수당관련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는 미래에 근무가 이어질때 발생하던 주휴수당이

변경되고나서는 1주일을 채웠을때 8일째에 계약기간존속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주5일 40시간 근무이고,

계약직 근로자가 많아서, 입사요일에 맞춰서 주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입사자는 다음주 월요일에, 화요일 입사자는 다음주 화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점은

1. 화요일 입사자가, 마지막 근무일이 화요일이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 화~월 까지 7일, 다시 화요일은 8일째인데 이 날까지(화요일)

계약기간이라면 발생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 다른 상황으로, 화~월까지 근무하고, 월요일(7일째)에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도

7일을 근무했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2. 주휴수당의 발생일

- 위 예의 경우 화요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화요일 입사자가

화~월까지 만근을 했다면(퇴사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요일은 화~금, 월 이겠죠) 주휴수당이 발생을

할텐데 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일은 정확히 언제로 봐야할까요?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주휴수당 발생되는 조건인 1주간 만근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화~금 근무후,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가 완료되어야 그 다음날인 화요일에 발생을 해야할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출근을 했다면(주휴수당이 조퇴등 상관없이 일단 출근을 했다면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 마지막날인 월요일에 바로 발생을 해야한다는 의견인데요,

이 문제로 조금 복잡해져서 정확한 기준을 잡아야할 것 같아서요.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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