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유리하게 수정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주40시간 주5일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근로자가 평일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여 업무가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출근해야할 상황이 발생하는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차는 근로시간으로 안보니까 하루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굳이 주휴일인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자가 근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 주말에 시간외근무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은 토요일로 본다."라고 취업규칙에 명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