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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앙투안그리즈만
20.11.13

주휴일을 이렇게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유리하게 수정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주40시간 주5일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근로자가 평일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여 업무가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출근해야할 상황이 발생하는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차는 근로시간으로 안보니까 하루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굳이 주휴일인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자가 근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 주말에 시간외근무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은 토요일로 본다."라고 취업규칙에 명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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