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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카구163
관대한카구16322.06.23

수습기간중 퇴사했는데 월급계산방식

4/18일 입사하고 5/27 까지 근무했습니다.

(5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합의되었으나 5/27일 당일 아침 오늘까지만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월-금 9-6시, 연봉 2800 , 수습기간에 3개월 90프로 + 식대 별도로 20만원 조건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쓴다고 하였으나 사장님이 바쁘다고 미루는 와중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4대보험 역시 회사가 바쁘단 이유로 못들었고

퇴사할때 사대보험안들고 3.3프로 떼는것 어떠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진행하기로했습니다.

회사 5인 이하 회사이지만 월차를 쓸수있다고해서 하루 쉬었습니다.

제가 받는 급여는 얼마가 되는걸까요?


회사에서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월급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6월10일 오늘 오전에 정리해준 자료에 주말 ,월차 제외되어서 총 근무일수가 28일로 잡혀있는데 맞는건가요 ? (총급여 1919,355-> 3.3공제 -> 실지급 1,856,025)


회사 담당 세무사님을 통해 받은자료라고하니 터무니없는거 같진않지만

주말 제외된게 이해가 안되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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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약정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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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려우나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휴일,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실근로일이 아닌 재직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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