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마운담비169
고마운담비169
21.06.02

수습기간 중 퇴사했는데 월차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4월 27일부터 6월 근로인데

근로계약은 월~금 입니다.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구요

4월 30~5월1일까지는 여행이라 그 이후에 입사예정이였으나 회사에서 그 기간동안 근로해야하는 부분을 무급처리 해준다 하여 알겠다고 하고 근로하였고

바쁜시기인 5월이 지나고 수습기간중 퇴사권고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휴무일은 4월 30, 5월 1일인 셈이죠.

6월까지 따로 휴무나 지각 없이 다니다 퇴사하는건데

미사용 월차 1일까지 기산하여 급여지급받기로 햇는데

월차발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맞는건가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