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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쇠오리186
기발한쇠오리18623.12.28

퇴사후 월급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작은 회사에 일하던 수습사원입니다.

직원은 대표, 이사, 팀장, 과장, 대리, 수습사원인 저까지 대표 빼고 5명인 회사였습니다.

수습기간동안만 다니기로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다른곳에 취업을 하게되어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습기간은 1월 15일까지였구요

그런데 대표가 12월 27일인 수요일까지만 근무하고 나오지 말아라 라고 하더니

28일인 목요일에 목, 금, 토, 일 분의 근무하지 않은 날짜 만큼 계산해서 돌려받아야한다고 전화로 전달하였습니다.

수습이라서 최저의 90%만 받고 있었고, 그 안에 점심 포함입니다,,

4대보험까지 빼니 이번달 월급 162만원 정도고요 따로 지급 받던 식대나 추가근무수당 이런거 없습니다.

두달 일했기에 연차가 2일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도 쓰지 않았구요

추가 근무 30분, 1시간, 30분, 30분 일해서 총 2시간 반 정도 더 일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에서 28일은 9시반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29일은 휴식날로 정해졌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얼마를 돌려주는게 맞나요?

회사 자체에선 더 정확히 계산해서 알려주겠다하는데 대략 17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원래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일에 포함인가요?

사실 근무한 것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라 생각이 들어 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수습인데 불구하고 프로젝트 담당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거의 정직원 급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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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글만으로 반환을 하여야 할지에 대해 확답이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회사에 요청하여 산정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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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임금을 더 지급한 것이 맞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회사는 민사소송으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비용이 더 들 것이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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