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불이익 부당징계 임금식감 으로 실업급여 퇴사사유 해당돼나요?
파견직으로 재직중 직장내괴롭힘과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팀에 신고 하였음에도 회사에선 가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없으셨고 오히려 제게 인사대기발령,전근,전보 발령,임금삭감등 불이익을 주셨고 이런사유로 통근곤란 및 임금체불사유로 퇴사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 근로조건및 환경을 낮추지 않았더라면
자진퇴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으로 더이상 출근 할수 없는 조건입니다.
퇴사하더라도 정상근로하였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상당한 급여는 받으려고 합니다. 해당사유로 자진퇴사 하여실업 급여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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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회사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경찰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해당 사유를 이유로 퇴사하시게 되면 당연히 실업급여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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