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
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불가하므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에 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5.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