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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바위새230
눈부신바위새23023.09.21

5인 이하직장. 예고없는 해고와괴롭힘?

다니던 직장에서 통보 없이 .해고와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 방법및 보상관계가 어딘지 부탁드립니다.

1.2023년9월10일 즉시 해고 되었습니다.

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직장.

3.일일근무시간8시간인데 매일30분~1시간씩 일을더시키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해고당일까지 지급하지 않음.

4.매일 말로 괴롭힘에 시달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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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직확인서에는 경영상에 매출감소로 해고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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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회사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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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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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법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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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

    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불가하므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에 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5.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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