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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셰퍼드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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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지하철 밀침 폭행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내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좌석 있는 통로 라인]

지하철 탑승 시 무리하게 탑승한 상황이 아니라서 상대방을 친 것 같지는 않으나, 겨울철이라 옷이 두껍기 때문에 외투가 손이나 팔에 닿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딱 섰을 때부터 지하철 문이 닫히고 출발한 이후에도

휴대폰인지 주먹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등을 계속 꾹꾹 누르며 때리고 밀기에

상대방을 쳐다봤는데, 제 눈을 마주치거나 저한테 말을 걸진 않더라구요.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돌렸는데 갑자기 "뭘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별다른 대응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있었는데,

3 정거장 이동하는 내내 제 등 과 허리를 밀고, 본인 팔로도 제 몸을 치고,

한숨을 쉬고 짜증을 내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 및 목 치료를 받고 있어서 뒤에서 제 머리나 등 부위를 때리거나 밀 경우에는 통증이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이미 신고한 상태이고

제가 탑승한 시간대의 지하철 내에 CCTV 있기 때문에

신고 의사 있다면 직접 와서 진술하고 접수 된다고 하십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상대방이 폭행죄에 성립이 될지

상대방이 제가 밀쳤다며 맞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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