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란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야 하는데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휴대"하였다고 보기 힘들 것으로 보여 특수폭행죄가 아닌 단순폭행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