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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백로36
얌전한백로3621.12.25

이런 경우 특수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지하철에서 상대방이 저를 지하철 밖으로 발로 차고 여러차례 밀치는 행위를 특수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열차와 플랫폼 사이 간격에 발이 빠질 수도 있고 지하철이 언제 떠날 지도 모르고 스크린 도어가 언제 다힐지도 모르는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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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귀하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열차, 스크린 도어 등이 '위험한 물건'일 수는 있겠으나,

    이를 '휴대하여'폭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수폭행죄 성립은 어려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 내용은 특수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특수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6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란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야 하는데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휴대"하였다고 보기 힘들 것으로 보여 특수폭행죄가 아닌 단순폭행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2인이상이서 폭행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수폭행죄로 신고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 또는 2인 이상이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특수폭행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폭행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휴대하는 물건은 가해자의 직접적 지배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하철의 경우는 그러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