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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검은꼬리70
훤칠한검은꼬리7023.11.04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에서 임대인이 퇴거요구

오피스텔 월세로 1년 계약을 500에 60만원

작년부터 올해 11월 8일까지로 했습니다

중간에 집 주인이 8월쯤 바뀌긴 했는데 2달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묵시적 계약연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주에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집에 들어와 살려한다고 8일까지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사는 친구는 집주인한테 보증금 절반을 이미 받았다는데

다시 반환을 하고 최소 1달 정도 집을 구할 때까지 살 거나 할 수 있을까요? 8일까지 나가준다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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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더라도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 명목은 사실상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임대인의 해지에 대한 동의를 해주는 것에 대한 동의요건으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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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2년간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2년간 임대차계약은 유지됩니다. 만약 퇴거할 의사가 있다고 하시면 1달 정도 더 거주하시거나 퇴거시 임대인으로부터 원하시는 금액(당사자간에 협의하시면 되고 얼마라도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같이 사는 친구가 집주인한테 보증금 절반을 받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퇴거에 동의하고 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받은 것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실제 계약자가 친구인지 질문자님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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