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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출세한동치미
이번 4월에 민방위 훈련이 오전에 잡혀있는데
훈련 이후에 회사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넣을 수 있는지
관계 법령이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시간(이동시간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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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민방위 훈련시간 및 이동시간이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