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민방위, 향방 훈련시에 휴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사업장에서 월급제로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예비군과 민방위, 향방 훈련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비군, 민방위, 향방 훈련 참여시에는 근로에서 제외되는 날들은 개인 휴무일이 아닌 별도로 휴무를 주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예비군이 입소해서 3박 4일이나 출퇴근 교육으로 하면 4박 5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예비군 입소 훈련이 아닌 출퇴근 훈련으로 근로자가 신청한다면 4박 5일의 휴무를 보장하여야하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교육이라면 저희 업장이 11시까지 운영시에 7시부터 11시까지 교육 후 근무로 반영하여도 문제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네, 근로 제공이 가능하다면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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