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질문내용과 같이 처리하였다면 최소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근무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