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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태양새
덕망있는태양새23.04.10

민방위훈련 4시간 받았을 경우 근무처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민방위훈련 4시간 받고 그 날 근무를 안했을 경우 4시간은 근무처리, 4시간은 결근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고 3시간이 지나서 사업장에 복귀해서 근무를 한 경우 근무처리는 어찌해야 하나요(훈련장소와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한시간 정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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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질문내용과 같이 처리하였다면 최소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근무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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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훈련이 끝나고 사업장에 복귀하여 정상 근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결근이 아니라 그냥 당일 정상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훈련시간 유급처리 + 정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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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훈련시간 및 훈련 후 사업장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고, 사업장 복귀 후 근무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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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에 대해 훈련 시간 뿐 아니라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모두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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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을 받는데 소요된 시간 및 회사에 복귀하는 시간, 실제 근로한 시간을 합산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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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민방위훈련을 받은 경우 해당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민방위 훈련 이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근무시간이 총 8시간인데 민방위 훈련 3시간을 받고 훈련장에서 사업장으로 복귀하는데 1시간 소요 후 나머지 4시간을 근무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4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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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고 훈련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가 8시간 이내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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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민방위 훈련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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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소요된 시간은 근로기분밥에 따라 공가 처리 및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왔고 3시간 훈련 및 이동 1시간이 걸린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 소속부서에 보고 후 유동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없이 현지 퇴근 시에는 무단 결근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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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과 이동시간까지를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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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훈련에 필요한 시간까지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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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를 받은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만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겹치는 4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고 이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한 시간만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동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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