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4시간 받고 그 날 근무를 안했을 경우 4시간은 근무처리, 4시간은 결근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고 3시간이 지나서 사업장에 복귀해서 근무를 한 경우 근무처리는 어찌해야 하나요(훈련장소와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한시간 정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