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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호기로운쥐15823.12.13

이직사유 처리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코드인지 확인해주세요~!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34일 근무했고 위와같은 코드로 등록되었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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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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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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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재직했으므로 상용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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