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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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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얼굴사진이정도흐린사진을 커뮤니티에올려
누가 제얼굴사진이정도흐린사진을 커뮤니티에올려 쌍욕 욕설과함께모욕했는데요 이거모욕죄고소후성립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제가올린글흐릿하게비친 사진을 도용해서올려저모욕한거같은데요 이정도로흐리면성립안하나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사진만으로는 당사자가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 게시한 내용을 토대로든 제삼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