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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다부진아나콘다29
다부진아나콘다29

이것도.모욕죄 고소성립이 되나요?

커뮤니티에서 어떤분이 펌을했는데 머리가망한사진을 올렸거든요 그걸 제가 캡쳐를해서 똑같이 아이디 다 가리고 사진이랑 제목만 다른커뮤니티 유머방에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글 올린거에대해서 잘못인정합니다

이글 처음에 올리시던분이 이걸 올린걸 아셨는지

왜.퍼가서.이렇게.욕을 먹게하냐고 저를.고소한다고.하시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금요일라 진정서 내러간다고 하더라고요.사과는 드렸고.선처는 없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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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의 일부만을 타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으로 욕설 등의 모욕행위와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진으로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