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서실 환불 관련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대해서 해석 좀 부탁드려요...
1개월 17만원이 정가이고 2달 등록시 달씩 만원씩 깎아줘서 32만원인 독서실을 2달 등록했습니다.
30일을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의견이 충돌이 생겼습니다.
사장님은 1일 교습비인 만원에 30일을 곱한 30만원을 32만원에서 빼서 2만원밖에 환불이 안 되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독서실은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 학원법 별표4를 보면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독서실이니까 독서실을 제외한 장소에 대한 규정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제가 2개월을 등록했으니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정상-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
1개월 이내의 경우의 기준으로 산출하자면 1개월(30일)을 전부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으니 정가 17만을 뺴고 32-17 해서 15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개월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만원은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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