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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4대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지인문제인데요. 현재 지인혼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4대보험 안들고 부모한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고해요. 손님이 많이 늘어서 만약 직원을 채용하면 직장가입자로 바뀌나요? 그럼 채용되어서 다니고 있는 직원이 퇴사할때는 지역가입을 안하고 부모밑으로 다시 지역세대원피부양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직원이 퇴사한 경우 피부양자가 되려면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로서 직원 1명을 채용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직원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직원 월급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에 가입됩니다. 직원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자동으로 세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원 없이 사업하다가 직원 1명을 채용하면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