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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물범269
강직한물범26923.02.21

개인사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취업하는 경우 4대 보험관계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4대 보헝(지역 가입자)을 납부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그대로 두고 직장에 취직할 경우 4대 보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장가입자로 신고되면 지역가입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가지고 취업해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수령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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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취업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 등을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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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부터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사회보험 별 요건 충족여부는 별론으로 함). 한편,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정년,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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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장에서만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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