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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약자석과 임산부 배려석 우선순위같은게 법적으로 있나요?

노약자석에 아이가 앉아있었는데 어르신이 비켜달라구 하더라구요 노약자석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다리가아프다구하니까 임산부배려석에 앉았는데 그때 임산부가 앞에서있으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노인, 아이, 장애인, 임산부 혹시 그 노약자석과 배려석에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산부 배려석 내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84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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