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인데 제가 세대원입니다
세대주는 저희 형으로 되어있구요
형도 주택청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다른 사람들은 주택청약만으로도
환급이 많이 되는데 저는 세대원이라서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세대원으로이라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정녕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주택청약제도에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신분은 청약납입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