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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가젤114
대견한가젤11423.03.28

주택종합청약통장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고 싶어요

질문 그대로인데 제가 세대원입니다

세대주는 저희 형으로 되어있구요

형도 주택청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다른 사람들은 주택청약만으로도

환급이 많이 되는데 저는 세대원이라서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세대원으로이라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정녕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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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주택청약제도에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신분은 청약납입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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