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07:50에 출근하여 16:30까지 일하고 있습니다.몇 일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를 12:30에 출근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개근을 하면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는 출근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주휴수당 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