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을 1시간 지각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아예 못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