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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귀뚜라미8
활달한귀뚜라미821.03.24

출근시간을 하루라도 어긴다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을 1시간 지각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아예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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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자가 해당 주의 모든 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을 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각, 조퇴, 외출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일에 출근을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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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지각한 날이 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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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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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사람들이 말하는 만근이 기준이 아니라 '개근'이 기준으로써,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출근하여 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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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에 1주간에 얼마를 근무할지 사전에 정한 것을 말하고 지각이나 조퇴 등은 모두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1시간 지각하였다 하더라도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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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개근은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충족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을 1시간 지각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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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하였다 하더라고 해당 날에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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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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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근이 아닌것은 결근을 말하며,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으로 볼수 없습니다.

    주휴발생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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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지각은 결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1시간 지각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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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는 결근을 하는 경우인데, 지각의 경우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근이란 하루 근무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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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제공이 계속되는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고 지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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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로 근무시간이 적어도 출근만 모두 했으면

    개근입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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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는데, 개근 여부는 출근을 했는지 여부로 결정합니다.

    일단 출근을 했으면 조퇴나 지각을 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조퇴나 지각을 했다고 해서 개근이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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