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자가 해당 주의 모든 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을 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각, 조퇴, 외출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일에 출근을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