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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큰고니300
세심한큰고니30024.03.22

이번주에 일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이번주 화요일 19일부터 출근해서 오늘까지만 출근하면급여에서 주휴수당이 안들어오나요?

만약 안 들어온다면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일하면 주휴수당이 들어오나요?

아웃소싱에서는 월요일까지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안들어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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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주의 경우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첫주 근로시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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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안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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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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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19일 화요일부터 22일 까지 4일만 근로하고 종료되는 경우라면 주휴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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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일이 월~금이면 월~금까지 일하고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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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실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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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용어 그대로 1주 동안에 근로에 대한 휴일수당입니다.

    화요일부터 오늘까지라면 1주가 안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으며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로할 경우에는 행정해석 변경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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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 하더라도 최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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