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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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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이번에 퇴직금 개정이 진행중이라던데 퇴직금 개정안도 몇명 이상의 경우라는 기준이 있나요?

이번에 퇴직금개정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고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는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업장이 몇명이상일 때 변경된 내용이 적용된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2인사업장에도 동일하게 퇴직금 개정이 적용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중인 퇴직금 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퇴직연금 의무화로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 이내 시행, 100~299인 사업장은 2년 이내 시행 등)

    또한 퇴직급여 수급 요건도 기존 1년 이상 근속에서 3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상기 개정안도 실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퇴직금 개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개정된 내용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