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매주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때 계산시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
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여 52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