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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범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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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시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삼거리에 1차로 좌회전 차가 있어 좌회전차뒤에서 기다리다 차가 없길래 1차로에서 2차로 차선변경을 했는데 2차로에서 직진해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오토바이도 다행이 속도가 없어서 멈추면서 옆으로 넘어지듯이 쓰러진듯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오토바이 주가 아프다고 해서 바로 119접수 하니 경찰도 와서 사건 접수가 들어 갔는데

보험사에서는 실선에서 변경건이라 12대 중과실이라 하네요 경찰신고가 무조건 들어 가나요??ㅠ경찰에서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접수 하라고 만 말하고 현장을 떠 났습니다 . 이런경우 경찰 접수시 합의금에 형사처벌되나요? 그리고 사건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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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근 판례에따라 실선차선변경에 대해 중과실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경위로 볼때 과실 100%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실선에서 변경건이라 12대 중과실이라 하네요 경찰신고가 무조건 들어 가나요??

    : 이는 현장에 경찰이 온 상황에서는 이가 정식 사고처리가 될지는 경찰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사고처리를 원하느냐에 따라 처리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경찰 접수시 합의금에 형사처벌되나요? 그리고 사건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아나요?

    : 만약 중과실로 처리가 되면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형의 형사처벌이될 수 있으며,

    사건접수가 정식으로 되었는지는 굳이 본인이 지금 알아보기 보다는 기다려 보심이 좋습니다.

    정식 사고처리가 될 경우에는 조사를 위해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 실선 차선 변경에 대해서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특별히 차선 변경을 금지한 곳이 아닌 경우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찰도 그러한 점을 알기 때문에 보험 처리 잘 하라고 하고 현장 확인만 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고

    상대방이 정식으로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처리로 끝나게 되고

    정식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 처분인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받고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