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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자부심있는애플파이

꽤자부심있는애플파이

24.06.21

선택근무제 야간 및 연장 시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선택근무제(1개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자가 야간근로를 하였으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렇다면 야간수당 지급한 시간은 제외하고 연장 여부를 판단하면 될까요 ?

더불어, 일주일을 예를 들어

월 - 8시간

화 -22시간 (연장 및 야간)

수 - 연차

목 - 연차

금 - 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초과근무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나요 ?

그렇다면 실제근로시간은 38시간이기 때문에

월말에 소정근로시간이 초과했는지만 따지면 되는 것인지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24.06.2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장은 법정근로시간 초과하는 실근로

    야간은 22시부터 06시 사이 근로한경우

    두경우는 수당산정시 중복이나

    근무시간 산정시는 연장시간만 계산하면됩니다.

    1. 연차는 근로한것으로 유급처리되나 실근로가 아니므로

      연장판단시 근로시간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