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퇴후 다른날 추가근무하면 연장수당 발생하나요?
근로일 : 토,일
1일 소정근로시간 : 6시간(1주12시간)
토요일에 3시간 근무 후 퇴근. 일요일 7시간 근무시(1시간 연장) 1주 12시간 미만으로 일요일 연장근무 1시간은 연장가산수당 없이 1배만 지급하면되나요?
아니면 토요일 조퇴와 무관하게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연장수당 지급해야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 중 어떤걸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고용·노동
근로일 : 토,일
1일 소정근로시간 : 6시간(1주12시간)
토요일에 3시간 근무 후 퇴근. 일요일 7시간 근무시(1시간 연장) 1주 12시간 미만으로 일요일 연장근무 1시간은 연장가산수당 없이 1배만 지급하면되나요?
아니면 토요일 조퇴와 무관하게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연장수당 지급해야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 중 어떤걸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