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매장에서 손님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폭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손님도 저때문에 손가락을 다쳤다며, 진단서를 발급받고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를 폭행한 손님은 동종전과가 많아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저는 최근에 폭행죄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cctv 기록도 있고, 저는 폭행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억울합니다.
무혐의 처분과 cctv를 근거로 저를 폭행고소한 손님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