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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다람쥐66
새까만다람쥐6622.10.28

폭행죄 혐의 없음 처분 받았는데 상대방을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일하는 매장에서 손님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폭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손님도 저때문에 손가락을 다쳤다며, 진단서를 발급받고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를 폭행한 손님은 동종전과가 많아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저는 최근에 폭행죄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cctv 기록도 있고, 저는 폭행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억울합니다.

무혐의 처분과 cctv를 근거로 저를 폭행고소한 손님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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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cctv 영상을 통해 질문자님이 전혀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가능하다면,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무고죄 고소를 통해 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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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의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 폭행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보다 나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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