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단서 및 영수증이 없어도 배상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그때 가게 점원들이 친구와 저를 말렸는데요.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가게 점원들이 저와 친구 때문에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다며, 삼백 만원을 배상비를 주지 않으면 저희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게 CCTV를 돌려봐도, 저와 친구가 직접적으로 점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은 없고요.
물론 남의 영업장에서 피해를 끼친 건 맞으니 병원비 정도는 드리겠지만, 삼백 만원이라는 액수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건 못 보여준다고 그냥 경찰 통해 얘기하자며 연락이 두절됐어요.
이렇게 진단서나 병원 영수증 같은 것도 하나 없이,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