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또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 없이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으니 주변에 해당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도 증거가 도리 수 있고, 손님이 욕을 하고 밀치면서 파손된 물건이 있다면 파손된 물건의 사진을 찍어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라도 당시 상황을 입증할 것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