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겠으며, 철거를 강제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공용부분인 한 어느 한명의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점유하여 간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1호쪽 반이라도 1호가 단독으로 점유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