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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
23.08.17

구분상가 공유부분에 대한 문의드려요

구분상가 1호와 2호 사이에는 앞으로 튀어나온 기둥이 있으며 1호 세입자가 그 기둥에 간판을 부착하였고 2호 주인이 한달후 간판제거를 요구하였으나

1호 세입자가 반반씩 사용하자며 제의했고

2호 임대인은 간판 반을 없애라고 했으며

1호도 그럼 1호가 반을 직접 없애라 하네요


정확히 그곳은 공용부분 기둥이며

1호 2호 중재가 어려워 법률자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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