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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3.08.17

구분상가 공유부분에 대한 문의드려요

구분상가 1호와 2호 사이에는 앞으로 튀어나온 기둥이 있으며 1호 세입자가 그 기둥에 간판을 부착하였고 2호 주인이 한달후 간판제거를 요구하였으나

1호 세입자가 반반씩 사용하자며 제의했고

2호 임대인은 간판 반을 없애라고 했으며

1호도 그럼 1호가 반을 직접 없애라 하네요


정확히 그곳은 공용부분 기둥이며

1호 2호 중재가 어려워 법률자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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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겠으며, 철거를 강제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공용부분인 한 어느 한명의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점유하여 간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1호쪽 반이라도 1호가 단독으로 점유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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