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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믿고 지내던 사람이라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길래 돈을 조금 빌려줬습니다.
용도는 묻지 않았고 힘들테니 쓰고 빠른 시일내로 갚으라고 구두로만 했습니다.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요. 알고 보니,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불법 도박을 해서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빌린 돈 용도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는데, 도박으로 다 탕진했는데,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셨다고 한다면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돈을 도박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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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