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지내던 사람이라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길래 돈을 조금 빌려줬습니다.
용도는 묻지 않았고 힘들테니 쓰고 빠른 시일내로 갚으라고 구두로만 했습니다.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요. 알고 보니,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불법 도박을 해서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빌린 돈 용도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는데, 도박으로 다 탕진했는데,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셨다고 한다면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돈을 도박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