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대금을 자녀가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어머니가 지급하는 경우 이는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됨
으로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납입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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