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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8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우고 버리게 되면 과태료를 내는데, 껌의 경우는 해당이 없나요?

담배를 피우려면 허용되는 지역에서 피우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에서 피우고 버리게 되면 과태료를 내는데, 껌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나요? 길거리의 바닥에 보면 검은색으로 변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 껌이 붙고 굳어져서 검은색으로 된곳을 자주 봅니다. 껌도 별도로 무분별하게 땅에 버리면 과태료등을 받는 지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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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숭늉한사발
    숭늉한사발23.09.18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담배꽁초든 껌이든 쓰레기 불법투기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단속을 강하게 하지 않을 뿐이죠 단속되면 5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만약 담배를 금연구역에 피우면 과태료사안이고 공공장소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경범죄처벌법위반 무단투기로 3만원의 범칙금입니다. 마찬가지 껌도 씹은 후 공공장소 등 길에 뱉으면 무단투기로 범칙금처분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투명한수염고래50입니다.담배는 범침금이 명시되어 있죠 껌은 아마 쓰레기 무단투입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